이날 가결된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는 침수우려 건축물 등에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설치 및 보수비용의 80% 범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남도내 최초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정금효 의원)을 원안 가결, 큰 관심을 끌었다.
해당 조례안은 군의원이 군민의 대표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서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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