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1200여마리 굶겨 죽인 60대 법정 최고형…징역 3년

김영석 기자 / 2023-05-11 16:17:09
번식장에서 넘겨받은 1200여 마리의 개를 아사시킨 60대 남자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징역 3년형은 동물보호법 위반 법정 최고형이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번식농장 등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버려진 개나 고양이를 수거해 사육장에 가둔 뒤 물이나 사료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1256마리의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서 "학대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동물의 개체수, 피해 동물이 겪었을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2014년 파산 선고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고 생계가 어려운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엄벌은 불가피하다"며 법정 최고형에 처한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믈과 사료를 주지 않아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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