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골프 관련 사업이 어려워지자 장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엔화 등 5500만 원 상당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크린골프장 대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1월 전국 골프장 30곳과 필리핀 골프장에 버디 이벤트 기계를 설치해 월 1000만 원씩 수익을 내고 있다고 속여 지인 3명에게서 투자금 5억50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에게 해당 사업에 2억 원씩 투자해주면 수익금 10%인 매월 최소 1000만 원 이상 배당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배당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에는 또 다른 지인을 상대로 이벤트 기계 설치 비용 등을 명목으로 8000만 원가량을 가로챘다.
그는 2018년 1월께 사업 자금이 필요해지자 장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외화 등 총 5500만 원 상당 재산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업 수익성에 대한 허위·과장 홍보로 피해자들을 속여 많은 돈을 가로챘다"며 "피해자 대부분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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