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터널서 시속 195㎞ 포르쉐 몰다 추돌사고 50대 의사 '집유'

박유제 / 2023-05-05 10:44:52
창원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상해 크고 전력…다만, 피해자 합의 고려"
대낮에 음주 상태에서 시속 195㎞ 속도로 터널을 달리다 경차를 들이받은 치과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은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벌금 100만 원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2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포르쉐 승용차를 몰고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터널를 달리다가 앞서가던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이 사고로 4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 씨는 제한속도 시속 80㎞인 터널에서 시속 195㎞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크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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