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건축허가 처리 기간 단축' 특별조직 구성·운영

김영석 기자 / 2023-05-01 07:34:21
제도개선안 3건·행정서비스개선안 1건 국토교통부에 건의 경기도가 시·군의 건축허가 업무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특별조직(TF)을 만들고, 제도개선안 3건과 행정서비스개선안 1건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시장․군수의 건축허가 업무는 건축물 자체가 갖춰야 할 요건과 건축허가 절차 요건만 충족되면 기한 내 처리하는 대표적인 시·군 고유사무인데, 그동안 일부 시·군에서 건축허가 지연 처리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도는 업무처리 절차 등 제도개선을 위해 수원·안양·평택시, 한국부동산원, 경기연구원, 경기도건축사회 등과 함께 특별조직을 구성해 지난 달 세 차례 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 △에너지 절약계획서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 △허가권자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너지 절약계획서 협의 완료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첨부해야 민원 접수 가능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행정서비스개선안은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 추가 확대 지정 또는 검토기관별 협의 물량 집중 시 합리적 배분 방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 평택시에서 자체 시책으로 추진 중인 건축허가 처리 기간 단축 우수사례 '건축허가 재협의 절차개선' 및 '건축인허가 업무 매뉴얼 제작' 내용을 전 시·군에 전파해 해당 지역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안) 및 건축 행정 우수사례 전파를 계기로 불편을 겪고 있는 건축허가 민원을 해소해 건축 행정에 대한 도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시간적 부담 최소화를 위한 방안 등 건축허가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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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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