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폐기물 4만5천톤 방치하는 의령군…환경단체 "즉각 반출" 촉구

손임규 기자 / 2023-04-27 16:05:54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료 채취에서 11개 항목 토양 오염물질 검출
환경단체, 기자회견서 "부산·경남 주민 상수원 오염 우려" 대책 요구
경남 의령군 동산공원묘원에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이 검출된 가운데(본보 4월 19일자 보도) 의령지역 환경단체들이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령군 자연환경보호지킴이, 창녕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등은 27일 의령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치된 불법 폐기물 처리와 함께 이로 인한 낙동강 수질오염 예방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7일 환경단체들이 의령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산공원묘원 불법 폐기물 반출을 촉구하고 있다.[손임규 기자]

최근 의령군의회가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 성토'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사에서 카드뮴, 구리, 납 등 11개 항목의 토양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지난달 31일 불법 매립 폐기물 4건의 시료를 채취해 전문기관에 성분 분석 검사를 의뢰한 결과, 4건의 시료에서 모두 다이옥신 성분이 검출됐다. 다이옥신은 0.05mg만으로도 쥐를 죽일 수 있는 맹독성 발암물질이다.

의령 동산공원묘원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은 4만5000톤(25톤 트럭 1800대 분량)에 달한다. 인근 낙동강 2㎞, 남지 조류경보제 지점 9㎞, 칠서취수장 12㎞ 지점 상류에 위치해 침출수가 낙동강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이날 이들 단체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불법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해야 하지만 책임져야 할 폐기물 처리업자는 의령군의 원상복구 명령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침출수와 폐기물이 낙동강으로 휩쓸려 내려온다면 낙동강 수질 악화와 조류경보제 발령 일수 증가는 불 보듯 뻔하다"며 "의령군은 인허가 책임자로서 관련 불법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의령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폐기물 매립 업체 대표자와 동산공원묘원 대표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출석요구서를 무시하고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행정사무조사특위 오민자 위원장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청호환경산업과 부지를 제공한 동산공원묘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의령군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 특위 위원들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 지난달 31일 의령 동산공원묘원에 불법 매립돼 있는 폐기물 시료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 [박유제 기자]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임규 기자

손임규 / 전국부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