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해마다 지급되고 있다.
수급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은 다음달 3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한 뒤 주소지 관할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품권으로 수령하면 된다.
상품권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완도군은 신청을 하지 못한 농어민들을 위해 다음달 4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추가 접수를 받는다.
신청 자격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경영체를 등록해 계속해서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또는 공동 경영주다.
다만 신청 전전 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사람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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