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공포

김영석 기자 / 2023-04-21 11:14:29
운영 근거인 '규정'을 확대 개편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을 21일 제정·공포했다.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도 교육청은 그동안 행정심판위원회를 훈령의 일종인 규정에 의해 진행해 왔다.  이날 공포된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은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 강화에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개선사항 반영 △중요 사안에 대한 복수 주심제 병행 △신속한 행정심판 사무처리를 위한 전결권 조정 등이다.

도 교육청은 이번 운영 규칙 제정으로 행정심판 운영 개선을 위한 입법적 근거가 정립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월 2회로 늘려 도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심판 심리 진행과 원활한 절차 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이미용 행정관리담당관은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정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결로 신뢰받는 미래 경기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심판이 도민 권익구제에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석 기자

김영석 / 전국부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