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2일 아침 7시 30분쯤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107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범장망 중국어선 1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중국어선은 '싹쓸이 어구'로 불리는 길이 250m 폭 75m에 달하고 그물코 크기가 2cm밖에 되지 않는 대형 그물 범장망으로 작은 물고기까지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단속은 서해해경청 항공단과 목포해경이 단속 작전 계획을 수립한 뒤 합동 단속에 나서 붙잡았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조업을 벌일 경우 100톤 이상은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담보금을 납부하게 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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