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 가구,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해남군이 신혼부부와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해남군 내 주택을 구입·임대하고 반 년 이상 거주 중인 신혼부부와 청년 1인가구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한다.
청년 1인 가구는 신청일 기준 본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며 만 49세 이하여야 한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120세대 예정으로 주거자금 대출금의 이자 2%를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남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구비서류를 갖추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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