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하세요"…최대 200만 원

김영석 기자 / 2023-04-09 09:17:08
지난해 6월 21일 취득분부터 적용...감면율 취득자도 추가 환급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구입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환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번 환급은 지역 조건 없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율 기준 없이 최대 200만 원을 공제한다. 

종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4억 원 이하(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일 경우 주택가격 1억 5000만 원 이하는 100%, 1억 5000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되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해 감면율 적용을 받은 경우 나머지 취득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 지원 취지에 따라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하지 않았거나, 추가 주택 취득 또는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당초 환급 대상으로 판단했으나 도중에 이런 조건에 해당 될 경우 그 즉시 또는 사전에 수정 신고해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추후에 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환급 대상자는 필요서류를 준비해 취득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로 환급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내 26개 시·군에서는 법 개정·시행(3.14.) 이후부터 3월 말까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약 1만 건, 101억 원을 환급 결정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더욱 확대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기준을 바탕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소급 환급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적극적으로 환급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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