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드론 소유자 A(30대·남) 씨의 신병을 확보, 부산지방항공청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께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린 '2030 국제박람회 BIE 실사단 환영 불꽃쇼' 행사 중에 승인받지 않고 비행하는 드론을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특공대 드론대응팀은 이런 상황을 확인한 뒤 드론 전파방해 장비인 '재밍 건'을 쏘아 해당 드론과 조종자 사이의 전파를 끊어 버렸다.
이렇게 되면 드론은 상공에서 가만히 떠 있는 상태로 정지하게 되고, 이후 바람의 방향에 따라 서서히 움직이면서 착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드론을 조종한 30대 남성을 대상으로, 드론을 띄운 이유를 파악하는 한편 부산지방항공청에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을 통보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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