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원도심 '내 집 주차장 조성' 가구당 최대 200만 원 지원

김영석 기자 / 2023-04-05 08:57:19
경기 성남시가 주택이 밀집한 수정·중원 지역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연중 '내 집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이 사업은 단독·다세대 주택 소유주가 집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설치하면 공사비용의 90%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담장과 대문을 모두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면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한다. 대문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170만 원을,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150만 원을 지급한다.

이웃집과 경계에 있는 담장을 철거한 경우라면 최대 200만 원을, 주차 대수를 늘려 조성하면 1면 추가당 최대 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해당 구청 경제교통과(031-729-5431, 729-6431)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면 된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조성한 주차장은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다시 담장을 쌓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면 공사비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최근 3년간 6곳 주택에 8면(수정 2곳·3면, 중원 4곳·5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했다"면서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원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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