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의원 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최재호 기자 / 2023-04-03 21:58:57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하영제 의원이 3월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3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에게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20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국회는 같은달 30일 상정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석 중 찬성 160표로 가결한 바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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