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모바일·카드 의령사랑상품권 보유한도를 1인당 최대 200만 원에서 150만 원(카드 75만원, 모바일 75만원)으로 낮춘다. 기존 1인당 구매한도 또한 월 100만 원에서 70만 원(지류·카드 50만원, 모바일 20만원)으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영세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의령군은 4월 3일부터 28일까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상반기 의령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와 불법환전, 등록 제한업종 가맹점,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정도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이 내려진다.
올해 의령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120억 원이다. 상품권 종류별 발행금액은 종이 70억, 카드 20억, 모바일 30억 등이다. 할인율은 10% 그대로 유지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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