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이날 신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를 비롯해 초기 투자자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그해 12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했다.
먼저 사기 및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2020년 3월부터 차이코퍼레이션이 KT인베스트먼트, 삼성넥스트, SK네트웍스, 한화투자증권 등으로부터 1400억 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차이코퍼레이션의 테라·루나 기반 결제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했는데 이 과정에서 관련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전 대표 A 씨에게 티몬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달라고 청탁했다.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줘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기게 하면서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도 추가됐다.
신 전 대표는 소셜커머스 '티몬' 창업자로 2018년 테라와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권도형 대표와 공동 창립했다.
이밖에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발행한 뒤 루나를 고점에서 팔아 140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별도의 법인에 유출한 혐의도 있다.
신 전 대표 측은 테라와 루나의 설계 결함을 알면서 투자자 등을 속였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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