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총량제는 3년간 동일업체에 3회 이상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것으로 자칫 특정업체에 집중될 수도 있는 수의계약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고 많은 업체에게 계약체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3년동안 전체 계약건수 430건의 64%인 27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공사, 용역, 물품 용역 수의계약이 절반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가능하다.
전남개발공사 장충모 사장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함으로써 업체들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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