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군수·도의원 보궐선거, 23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박유제 / 2023-03-22 12:33:27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은 무엇? 4·5 창녕군수 및 경남도의원(창녕군 제1선거구)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3일부터 시작돼 선거일 하루 전인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등 소품, 명함 등 인쇄물과 현수막,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공개장소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공약서는 창녕군수보궐선거에 한해 가족·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및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안의 읍·면 수의 2배 이내로 가능하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차량부착용·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소품(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고,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해서는 안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