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올해 12억 원을 투입해 지게차·굴삭기·로더·롤러 등 건설기계 75대를 미국 환경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출가스 규제 제도인 티어(Tier)-3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하거나, 매연 저감장치 부착할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사업공고 20일 전날까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사용 본거지가 광주시로 등록돼 있고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이면서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기계다.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달라지며 엔진교체는 960만~1400여만 원, 매연저감장치 부착비는 1100여만 원으로 자부담없이 지원한다.
신청은 20일부터 오는 8월30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거나, 이메일·등기우편으로 하면 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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