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미칠 위기·기회 요인 파악해 대응 방침 유럽연합(EU)이 17일 공개한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우리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조항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미 IRA와 달리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러나 "두 법을 상세히 분석해 업계에 미칠 위기와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들과 만나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에 발표된 법안은 EU 집행위 초안이다.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협의 등 입법과정에는 약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부는 "업종별 영향, WTO 규범 위반 여부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법안 마련 이전인 지난해 10월부터 민관합동 간담회와 전문가 간담회('23.3)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EU측에는 핵심원자재법상 투자 및 인허가, 인센티브 등이 EU 역내·외 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돼아 하고 기존에 추진중인 노동·환경 규범과 조화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속 개진해 왔다.
핵심원자재법, 원자재 공급 안정화에 목적
이번에 공개된 EU 핵심원자재법은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고 역내투자 확대 등으로 원자재 공급을 안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초안에는 △원자재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목표 설정 △원자재 확보 방안 △공급망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등이 담겨 있다.
원자재 가치 사슬의 경우 EU 역내에서 전략원자재 공급망을 강화하고 수입을 다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2030년까지 EU의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10%를 추출하고 40%는 가공, 15%는 재활용하는 역량 보유가 목표다. 또 EU 연간 소비량의 65% 이상을 단일한 제3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이다.
EU는 지구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오염물질 수집·재활용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도 규정했다. 공급망 가치사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3국 대상 전략 파트너십도 논의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산업법, 친환경 역량 극대화 추구
탄소중립산업법은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한 유럽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의 일환이다.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 및 기술개발 지원으로 EU 역내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한다.
EU는 2030년까지 역내 탄소중립 기술에 필요한 연간 수요의 최소 40%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겠다는 목표다.
법안 초안에는 탄소중립 기술의 EU 역내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규제 간소화, 투자 촉진,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법안이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태양광 △풍력 △배터리 △히트펌프·지열에너지 △수전해장치(electrolysers) △바이오메탄 △탄소포집·저장(CCS) △그리드(Grid) 기술 등 총 8개 분야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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