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진해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20대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 7명을 상대로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를 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다.
A 씨는 트위터 등을 통해 무작위로 10대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일상 대화를 나누자며 접근한 뒤, 점차 성 착취물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지난해 6월에는 피해자 중 한 명인 B 양이 자신과의 만남을 피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신체사진 3장을 익명의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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