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 불편사항 등 지역현안에 대해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을 하기 위한 민원상담소는 일정을 사전에 협의해 도의원 또는 담당자에게 민원이나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하면 된다.
김진부 의장은 "시범운영 후 지역민원상담소를 더욱 확대·운영해 보다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 도민과 공감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지역민원상담소를 운영하는 광역의회는 경기도의회와 충남도의회 두 곳이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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