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이번에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은 농협 134개, 수협 18개, 산림조합 18개 등이다.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172개 조합장 선출에 410명이 등록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조합장 선거 후보자자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법 및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 신청 시에는 법률과 정관에 따른 후보자등록 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기탁금 금액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내에서 조합의 정관으로 정해져 있다.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이 끝나면 추첨을 통해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다음 날인 23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7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조합장선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2일부터 25일까지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에서 지정한 열람장소를 방문,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기간 중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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