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오는 20일 공포·시행한다.
이에 따라 20일 이후 밀양시로 전입하는 전입자에게 전입 축하금을 1인 20만 원씩 지급한다. 기존 2명 이상 전입 시, 세대당 10만 원 지급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
세부적인 전입축하금 지급 조건은 전입일 이전부터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밀양시에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입자다.
그 외에도 △전입 고교생 지원금은 학년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전입 대학생은 학기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전입 군인 지원금은 기존에는 직업군인만 지원했으나, 병사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입 중학생에 대해서는 학년당 20만 원 지급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에는 밀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으나, 3월 1일부터는 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으로 변경한다. 전입과 동시에 밀양사랑카드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호 시장은 "전입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시책을 추진해 밀양이 살기 좋은 도시, 전입하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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