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모든 의혹은 선거공작…"선거문화 바꾸는 계기 되길" 2년 전 보궐선거에서 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 4대강 반대단체를 불법사찰한 적이 없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판결 내용은 '박 시장이 불법사찰에 관여했다고 판단할 증거가 없다'는 1심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시장은 2008년 6월∼2009년 8월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 국정원에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4대강 주요 반대인물 및 관리방안' 문건을 국정원에 작성 요청한 뒤 보고 받는 방법으로 민간단체를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박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 과정에서 언론 인터뷰나 토론회에서 총 12차례에 걸쳐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이 4대강 사찰 관련 문건을 보고받았음에도 선거 과정에서 '관여한 적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로 판단돼 직접적인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관련 국정원 보고서가 보고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전문진술'은 직접증거가 아닌 제3자를 통해 들은 진술을 기재한 증거다.
허위 사실 공표 여부와 관련, "의혹에 대해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의견 또는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12년이 지난 시점에 발언이 나온 것이므로 내용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상태에서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무죄판결에 박 시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선거에서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 모든 것이 정치공세이자 선거공작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온갖 가짜뉴스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 4.7 보궐선거와 같은 선거 캠페인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 이번 판결이 선거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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