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긴급 난방비 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시 차원의 특별 지원대책이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와 경남도의 난방비 지원에 발맞춰 시에서 신속하게 내린 결정이다.
밀양시는 재난관리기금 1억 원을 활용해 정부와 경남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1750여 가구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250여 가구에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에 가구당 5만 원씩 3월 초에 지급할 계획이다.
박일호 시장은 "이번 긴급 난방비 지원이 취약계층의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지원으로 소외계층 없는 행복한 밀양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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