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노후경유차 1700여대 '조기폐차' 33억원 지원

박유제 / 2023-02-06 10:44:00
지게차·굴착기까지 범위 확대 경남 김해시는 올해 3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현장.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

지난해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4등급 경유자동차, 지게차 및 굴착기까지 확대 지원하게 된다.

4등급 경유차는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고, 3종 건설기계는 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 트럭 등이다. 

김해시는 사업비 33억 원으로 경유차 1716대, 지게차·굴착기 30대 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접수마감일 기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한다.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규모에 따라 4·5등급 경유차의 경우 최대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지게차·굴착기의 경우 최대 165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이다. 

이용규 기후대응과장은 "올해 지원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조금 지원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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