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난해 12월 '전라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 피폭 피해자 1세대에 대한 생활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남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대한적십자사에 원폭 피해자 1세대로 등록된 9명으로 매달 5만 원씩 연 60만 원의 생활지원 수당을 받는다.
전남도는 피해자 대부분 80세 이상 고령임을 감안해 생활지원 수당 신청을 직접 찾아가 접수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원자폭탄 피해자 생활지원 수당 지원이 진료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에 다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복지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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