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600만원, 법정구속 피해…정경심 1년 추가
靑 감찰무마, 김영란법 유죄…뇌물혐의는 인정 안돼
曺 "겸허히 수용·유죄부분 항소"…鄭에 토닥·위로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말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도 무겁다"고 일침을 가했다.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중이다.
조 전 장관은 징역형의 실형에도 법정 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배우자인 정경심이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아들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위계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12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6월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확인서와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하고 2013년 7월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예정증을 발급 및 제출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7개 혐의 중 충북대 의전원에 대한 아들의 허위 입시서류 제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 혐의는 무죄가 됐다.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과 관련한 혐의는 일부 유죄, 딸 장학금 600만 원 수수와 관련한 뇌물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하여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했다.
노 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진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 중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은 무죄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판결 뒤 기자들과 만나 "혐의 8, 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항소해 더욱 성실히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장관에 지명될 당시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내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며 "하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정 교수도 관련 혐의에 대해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법정에서 묵묵히 선고 내용을 듣다가 재판부가 형량을 밝히기 직전 천장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실형이 선고되자 인상을 찌푸렸고 한숨도 쉬었다. 재판부가 퇴정하자 조 전 장관은 피고인석에 함께 있던 정 교수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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