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1일 오는 28일 한 달간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으로, 이들에게는 신청사이트 주소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기간 내에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도 방문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 가능하다.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 전에 지급 가능성을 사전검증해 해당 농업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직불금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농업인 모두가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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