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은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전입한 지 2년 이내에 주택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수리 후 전입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에 해당된다. 수리비를 지원받은 후 3년 이상 주소지를 유지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도장, 신분증, 전입확인 서류와 주택 소유 확인 자료를 첨부해 오는 2월 10일까지 주택지 소재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에게 신청하면 된다.
함안군 관계자는 "이 사업이 함안군은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고, 전입세대에는 안락한 주거를 조성하는 것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분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안군, 설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함안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제수용·선물용과 소비증가가 예상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벌인다.
이번 특별단속은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판매업체, 전통시장, 음식점 등 소비자 다수 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대상은 △제수용인 명태, 홍어, 조기, 문어 △선물용인 갈치, 건멸치, 전복, 옥돔 △소비증가가 예상되는 참돔, 방어, 꽁치 등이다.
군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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