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시민들이 염원해왔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이번 국회 규칙안 발의를 통해 보다 구체화돼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했다.
현행 국회법(제22조의4)은 국회 분원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을 두며, 세종의사당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국회운영 규칙안은 지난해 10월 '국회세종의사당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같은 해 말까지 제정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이견으로 제정 시기가 지연돼 왔다.
이에따라 세종시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을 만나 '국회운영 규칙'을 조속하게 제정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국회운영 규칙안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위치, 부지면적, 설치 운영원칙, 이전대상 위원회는 물론, 그 밖에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 등이 세세하게 담겨 있다.
세종시는 성명에서 "남은 과제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의결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일"이라며 "그동안 여야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논의를 오랜 시간 이어온 만큼 이른 시간 안에 국회 규칙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