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근무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동자가 대전시 관내에만 1만 3000여 명에 이른다.
이에 대전시는 이동노동자의 휴식권을 보호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쉼터설치조례를 제정하고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토론 등을 거쳐 쉼터 조성을 추진했다.
지난 4월 접근성을 고려해서 유성구 봉명동 레자미멀티홈 상가에 조성을 결정하고, 혹한기 전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투입됐다.
쉼터는 공동휴게실, 여성휴게실, 회의실, 교육실, 카페테리아 등의 시설을 갖췄으며, 평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이다.
대전시는 쉼터에서 노동 관련 각종 상담, 건강 서비스 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 복합서비스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쉼터를 이동노동자의 휴식과 권리보호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대전시 김영빈 경제과학국장은 "취약한 노동 환경에 놓인 이동노동자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고, 추워지는 날씨에 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쉼터가 단순한 휴식 기능을 넘어 다양한 복합 기능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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