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9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역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기부금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금액은 16.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부서장과 경남도의원, 학계,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지난 9일 지역사랑상품권과 e경남몰 포인트 쿠폰 등 2개의 상품을 선정했다.
특정 시·군 품목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18개 시·군에서 선정된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경남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는 e경남몰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코너를 만들어 18개 시·군에서 선정된 답례품을 경남사랑상품권과 e경남몰 포인트 쿠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답례품 선정에 있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경남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품목을 우선 선정했다"면서 "제도 안착화 이후 더욱 매력적인 답례품을 준비해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기부금 유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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