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용 '갓'에서 잔류 농약, 기준치 280배(2.80 mg/kg) 검출

김영석 기자 / 2022-12-12 07:24:29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갓 등 김장재료 7건 부적합 판정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김장철을 맞아 김장용 농산물과 조리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갓 등 7건에서 기준치를 최대 280배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시·군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느 모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제공]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농수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김장재료와 위생매트 등 김장용 식품조리 기구 54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금속성이물, 방사성물질, 용출규격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갓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플룩사메타마이드가 기준치(0.01 mg/kg 이하)의 280배에 이르는 2.80 mg/kg이 검출됐다.

파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디메토에이트(기준 0.05 mg/kg 이하, 검출량 0.11 mg/kg)와 오메토에이트(기준 0.05 mg/kg 이하, 검출량 0.06 mg/kg)가, 당근에서는 살균제 성분인 디니코나졸(기준 0.01 mg/kg 이하, 검출량 0.04 mg/kg)과 메트코나졸(기준 0.05mg/kg 이하, 검출량 0.06mg/kg)이 초과 검출됐다.

고춧가루 3건과 향신료 제조품 1건에서는 금속성 이물(기준 무게 10.0 mg/kg 미만, 검출량 28.4 mg/kg, 27.2 mg/kg, 42.1 mg/kg, 41.4 mg/kg)이 초과 검출됐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계절별 소비 특성을 고려해 기획 수거 검사를 연중 실시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도민의 밥상에 오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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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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