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이 힘든 현실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17년부터 지원해오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난치병이란 암 또는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이거나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1147종이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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