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문화복합타운 장기표류 원인은 담당공무원 잘못…"수사의뢰 예정"

박유제 / 2022-12-07 12:42:52
창원시, 자체감사 결과 중간 발표…"기부채납받지 않고, 실시협약 해지 통보"
담당 임기제 공무원, 친동생 운영 업체와 10억 용역계약 체결 사실 드러나
경남 창원문화복합타운(SM타운) 조성 사업의 장기표류 원인이 창원시의 일방적 실시협약 해지 통보에서 비롯됐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 사업에 깊이 관여했던 전직 임기제 공무원의 부적절한 용역 진행 등 추가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향후 후폭풍이 예상된다.

▲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이 창원 SM타운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유제 기자]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7일 오전 장기표류 주요 현안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중간발표를 통해 "창원시 투자유치단이 지난 3월 22일 운영시설 미비를 이유로 사업시행자에게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장기 표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4월 준공된 창원문화복합타운 건물을 시가 기부채납 받아야 했지만, 시가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는 설명이다.

사업시행자는 현재 '미비하다'고 판단된 운영시설 일부에 대해, '기부채납 후 운영자가 설치해야 할 내부시설로 시행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며 창원지방법원에 실시협약 해지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중이다.

시가 공개한 창원문화복합타운 감사결과, 사업시행자 등과의 실시협약에 따라 진행된 △설계 및 건설 △관리 및 운영 △분쟁 조정 등 단계별로 담당 부서의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설계 및 건설단계에서는 담당부서가 협약 위반사항이 없고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준공 조치를 했음에도, 준공확인 신청 전까지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약을 해지하는 모순된 조치를 취했다.

법원에서도 지난 10월 27일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시설을 완비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설치 지연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귀책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히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 사례도 발견됐다. 전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등을 위반해 사업시행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와 10억 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시는 이 같은 감사 결과를 근거로 담당부서에 창원문화복합타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해서는 내부조치와 함께 추가 규명이 필요한 사항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안경원 제1부시장은 이와 관련해 "(사업시행사 등과의)장기적인 법정 다툼의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경우 조정 절차는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정상 운영 시기에 대해서는 "법원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민 문화공간 운영방안을 새롭게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까지는 모든 준비를 완료해 2024년부터는 시설이 정상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원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일부 민관공동개발사업 중 민간사업자들과의 갈등과 분쟁 등으로 장기 지연 또는 표류 중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는 주요 현안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해 자체감사를 벌이고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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