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용성리 모래 불법채취 현장…허가취소·복구명령도 무시

손임규 기자 / 2022-11-24 12:53:53
과다면적 절토 붕괴 위험…함안군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고발"
해당 업체, 7월 단속 이후에도 채취 강행…당국은 "이미 행정처분"
경남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골재 채취 현장에서 시공사가 허가조건 위반 등으로 공사 중지와 복구명령에도 불구, 골재를 계속 채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골재채취 현장 [손임규 기자]

24일 함안군에 따르면 문제의 시공업체는 지난해 12월 칠서면 용성리 13-60번지 밭 4필지 8431㎡에 1만5394㎥의 골재 채취 허가를 받았다. 이후 변경 승인을 거쳐 다음 달 23일까지 같은 주소지 밭 8필지 1만2431㎡에 3만7877㎥의 골재채취 허가를 추가로 받았다.

이 업체는 골재(모래) 채취 과정에서 기존 공사장 인근인 용성리 22-3번지 4필지 3980㎡에 1만4483㎥의 모래를 더 반출하기 위한 추가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함안군은 지난 6월 심의를 거쳐 과다 면적 절토로 인한 붕괴 등 안전을 우려해 허가지에 대해 원상복구 후 추가 부지에 대한 골재채취를 하도록 하는 조건부 변경 승인을 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허가 장소에 대한 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고, 추가 허가지에 대한 골재채취를 하다가 지난 7월 허가 조건 위반 혐의로 단속됐다.

이 같은 허가 취소 후에도 새벽 시간을 이용해 골재를 계속 채취하고, 골재채취 경사도 영향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당국은 행정조치를 취했다며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업체를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달(10월) 5일 골재채취허가(개발행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의제) 취소와 건설면허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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