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파고스 규제 해결하고 신사업엔 기회 제공 혁신 사업에 특례를 적용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들의 신사업을 도와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규제샌드박스는 낡은 법과 제도에 막힌 혁신 사업자에게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020년 5월부터 '22년 10월까지 지원 승인과제 184건을 조사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와 규제현황 분석' 보고서를 31일 발표하고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가 갈라파고스 규제(한국에만 있는 규제)로 불가능했던 사업모델에 물꼬를 트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중 88%(162건)는 해외에선 가능하나 국내에선 불가능했던 사업모델이었다.
보고서는 "한국에는 국제적 흐름과 맞지 않는 규제 장벽으로 시작조차 못한 사업모델이 많다"며 "규제 샌드박스는 개점휴업 중이던 사업들을 우선 허용해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갈라파고스 규제 해결사 역할
대표적인 사례가 '비대면 의료'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에서 주목받았지만 한국에선 규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했다. 이를 해결한 것이 규제 샌드박스였다.
규제 샌드박스는 재외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홈 키트(Home-Kit)로 집에서 성병 원인균 검사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집에서 재활 치료를 받는 스마트 기기(Smart Glove, Smart Rehab-Robot) 등의 사업을 가능하게 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갈라파고스 규제'를 해결한 사례가 많았다.
차량 소프트웨어를 무선 업데이트할 수 있는 'OTA 서비스(Over-the-Air)'와 자율주행차량의 성능을 높이는 '3차원 정밀지도 서비스',자기 차량을 타인과 공유하는 차량 P2P(Peer-to-Peer Service)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자가용으로 병원까지 데려다주는 NEMT(Non Emergency Medical Transportation Service)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덕에 한국에서 첫걸음을 시작했다.
신사업에도 기회의 문 열어
보고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신사업에 '기회의 문'을 열어 주고 있다고 했다. 모빌리티, 공유경제, 의료 분야의 신사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다.
신사업을 펼치려는 스타트업·중소기업도 규제 샌드박스 덕을 봤다. 승인과제 184개 중 138개(75%)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신청한 과제였다.
대기업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활용사례가 늘고 있다. 2020년, 2021년 18%였던 비중이 2022년(10월 기준) 32%로 1.7배 증가했다.
롯데정밀화학은 암모니아(NH3)를 수소(H2)와 질소(N2)로 분해한 뒤, 질소를 제거하여 수소(H2)만 추출해내는 설비를, SK루브리컨츠는 폐윤활유로 새 윤활유를 생산하는 신사업을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받기도 했다.
최현종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팀장은 "규제법령이 많고 이해관계자 반대로 신사업 진출이 어려운 모빌리티, 의료 분야에서 사업자들이 규제 특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신산업이 생겨나고 있는 공유경제 분야에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받아 샌드박스를 찾은 사례가 다수"라고 말했다.
법령정비와 조건 완화,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는 과제
대한상의 보고서는 규제 샌드박스의 발전방향으로 신속한 법령정비와 사업시행 조건 완화,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꼽았다.
규제 샌드박스로 사업화의 물꼬는 텄지만, 해외에선 규제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또 규제 샌드박스 사업들의 시행조건을 완화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 기업들이 쉽고 간편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국내기업들은 해외보다는 강한 규제 환경 속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며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해 혁신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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