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안된 카카오 사태, ICT 이슈 블랙홀로 부상

김윤경 IT전문기자 / 2022-10-18 17:02:04
카카오 문제 전면 부상하며 요금·미디어 이슈 흡수
망사용료·인앱 결제는 예정대로 논의 전망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카카오 관련 이슈들이 전면으로 부상하면서 지금까지 논의돼 온 ICT 이슈들을 집어삼키는 모양새다.

카카오 사태로 기업들의 재난 및 안전관리 지침과 데이터센터(IDC) 규제, 데이터 백업 정책 등은 주목받는 반면 통신 요금, 미디어 문제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 카카오 PC 버전 오류 메시지 화면 [카카오톡 화면 캡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종합국감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최태원 SK 회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모두 증인으로 소환했다.

카카오 먹통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을 오너들에게 직접 따져 묻기 위함이다. 박성하 SK㈜ C&C 대표와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망사용료와 인앱결제(앱마켓 운영사의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방식) 관련 이슈는 그나마 주요 이슈로 논의될 전망이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예정대로 구글과 넷플릭스, 애플측 대표들이 주요 증인으로 나온다. 

국감 개최 최소 7일 이전에는 증인을 확정해야 하는 규정으로 17일 과방위 논의에서는 21일 방통위 국감 증인이 추가 채택되지 않았다.

카카오 사태, 국감 이슈와 시선 모두 흡수

24일 과기부 종합감사는 5G 중간요금제와 e심요금제, 취약계층 통신요금 과당청구 등 소비자 보호가 주요 안건으로 잡혀 있다. 강종렬 SK텔레콤 ICT 인프라 담당 사장과 서창석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하지만 이들 이슈는 묻힐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톡 사태로 이날 과기부 종합감사는 '카카오 국감'이 될 전망이 우세하다. 카카오 사태의 원인과 대책, 보상 문제를 논의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론과 국감장의 모든 시선들도 김범수 창업자와 최태원 회장, 이해진 창업자로 집중될 전망이다.

김범수 창업자는 골목상권 침해 문제로 무려 세 차례나 국감장에 출석했지만 올해 3월 카카오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며 글로벌 사업 확장에 집중해 왔다. 5월에는 비영리 단체인 브라이언임팩트재단 이사장까지 사임하며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김 창업자는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을 전망이다. 카카오가 데이터 분산과 이중화와 같은 백업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SK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의 출석은 피했지만 최태원 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되며 더 큰 문제에 봉착했다. SK는 이번 카카오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 할 데이터센터 화재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각종 피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상황이다.

이해진 네이버 GIO는 카카오 사태로 제기된 '플랫폼 독점'이 문제다. 네이버는 뉴스와 쇼핑 등 제 분야에서 플랫폼 독점 사업자로 지목받아왔다.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문제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다.

망사용료·인앱 결제·수수료 인상 이슈는 논의

망사용료와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 인상 문제는 21일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예정대로 논의될 전망. 이날 국정감사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안철현 애플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 총괄(전무)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망 사용료는 넷플릭스와 구글 유튜브 등 데이터 이용량이 많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망 사용료를 부담시키는 입법이 추진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정부와 국회가 공식적으로 망사용료 문제를 논하는 자리가 된다.

구글·애플의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위반도 논의될 전망이다. 구글은 지난 4월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며 구글플레이에서 외부 결제가 가능한 앱의 업데이트를 금지했다. 6월부터는 아웃링크(외부 링크) 결제가 가능한 앱을 삭제 조치했다.

애플은 이달 5일부터 앱스토어의 인앱결제 가격을 인상, 논란이 되고 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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