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

김영석 기자 / 2022-09-16 16:51:23
재판부, "반성 않고 비합리적 주장과 부하 직원에 책임 전가"
은수미, "재판부가 검찰 입장만 인정...항소하겠다"
시장 시절 자신의 정치자금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6일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467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게는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55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에 대해 "이 사건은 공공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으로 성남시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시장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면서 "더욱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며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구속 기소)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을 제공받는 등 편의를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4억 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는 부탁과 지인 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팀장 보직을 부여해달라는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다.

또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에게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법정 구속 전 마지막 발언 기회를 받은 은 전 시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은 전 시장은 "재판부는 증언으로만 이뤄진 검찰의 입장만을 인정했다"면서 "앞으로 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재판부 판결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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