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리디스크 파열'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불허

안혜완 / 2022-08-18 19:42:39
심의위 "종합검토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 불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허리디스크 등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불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2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를 열고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신청인 제출 자료, 임검(검사의 현장조사) 결과, 의료 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심의위 판단 결과를 수용해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 전 교수 측은 이달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올해 6~7월께에 구치소 안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겪었다. 지난달 22일 재판이 종료된 뒤 검사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다고 한다.

정 전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2020년 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형집행정지 신청의 주된 사유인 허리디스크가 다른 디스크 환자와 비교해 형집행정지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의료자문위원들의 소견"이라며 "여러 차례 면담 결과 현 상황에서 수술이 예정돼 있지도 않아 수감 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정지는 △수감된 피고인이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연령이 70세 이상의 사유 등이 있는 경우, 검찰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허위스펙 조성 등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외에도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KPI뉴스 / 안혜완 기자 ah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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