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갤럭시 S22와 Z플립3 등을 '재고정리 2만 원' '도매특판가 3 만원'으로 판매한다는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7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허위·과장광고 사례 중에는 출고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2를 할인해 2만 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후 실제로는 24개월 사용과 고가요금제(8∼9만 원 이상) 가입을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많았다. 공시지원금(약 50만 원)에 신용카드 할인 금액(48만 원, 24개월 카드 사용금액 실적 최대 반영시)까지 포함한 사례도 있었다.
선택약정 25% 할인(24개월간 약 53만 원)을 적용하면서 마치 판매자가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이용자를 현혹하는 사업자도 있었다.
이런 사례는 단말기유통법 제7조의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심지어 이용자에게 받은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등 이용자에게 수백만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방통위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터무니 없는 현금지원을 제시하거나 판매 대금을 입금하면 개통 후에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등 비상식적 거래인지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통위는 프리미엄 단말기 갤럭시 Z폴드4와 플립4 출시를 앞두고 단말기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동통신 3사에 불·편법 광고 사이트 판매자에 엄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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