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L당 1767원, 경유는 1867원에 판매되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에 따라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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