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PB제조 위탁업체에 성과급·판촉비 수취…과징금 244억

김지우 / 2022-08-02 09:57:30
공정위 "정당한 사유 없이 비용 수취…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 "상생 노력과 유통·가맹사업 특성 고려 안 돼 유감"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김밥 등 자체브랜드(PB) 신선식품 제조 위탁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등을 수취한 것으로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지적이다. 

▲ GS리테일 CI. [GS리테일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김밥, 도시락, 버거, 샌드위치, 간편식 등 PB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위탁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68억 7800만원을 수취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라며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판촉비 수취 행위도 지적됐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신선식품 제조 위탁업체들로부터 매월 폐기지원, 음료수 증정 등을 진행하고, 판촉비 126억1200만 원을 수취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는 판촉비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 했다"며 "심지어 목표 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과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연간 판촉계획을 수립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도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판촉행사가 시작된 이후에 행사요청서 등을 수취해놓고 마치 행사 시작 전에 해당 서류를 수취한 것처럼 꾸며놓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GS리테일은 또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 기간엔 일부 제품에 대한 구매 시 멤버십 제시 비중, 성별 판매비중, 시간대별 판매비중 등으로 27억3800만 원의 정보제공료를 위탁업체들로부터 받았다. 

GS리테일 측은 유감을 표했다. GS리테일 측은 "협력사 및 경영주를 위한 GS리테일의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유통 및 가맹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항소 여부는 의결서 수취 후 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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