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제8항에서 '야영장 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 아울러, 주민 불편의 빠른 해소를 위해 적극행정제도를 적용, 올해 여름부터 개정안을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태안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휴양도시로 손꼽히지만 관내 28개 해수욕장 중 24개소가 태안해안국립공원 내에 위치해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군민 및 관광객들의 불만이 제기돼왔다.
특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수욕장 내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자연공원법 시행령의 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규정이 우선 적용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군은 이번 개정으로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정 40여 년 이래 지금까지 두 번의 계획 변경이 있었으나 공익 및 군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는 부족했다"며 "환경부에서 10년마다 시행하는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에 적극 대응한 것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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