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기존 5차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 심사 없이 2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와 기존 프리랜서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13일부터 시작해 17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021년 10~11월에 활동해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2022년 3~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감소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는 200만 원이 지원된다.
신규 신청자는 6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규 신청 지원금은 8월 말경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콜센터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제주고용센터에서 문의 가능하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