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에 "증거 없다" 처분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등이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혐의 처리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측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26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처분의 적절성을 가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에 재직하던 2020년 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이 해당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2월 윤 대통령과 조 전 법무연수원장을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고발인인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은 위법"이라며 지난달 재정신청서를 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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