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소상공업소에서 용인와이페이 결제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 동안은 BC카드와 가맹 계약을 맺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업소는 별도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용인와이페이 결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등록을 해야 결제가 가능하다.
가맹점 등록은 용인지역사랑상품권 이용 가맹점 등록사이트나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 지역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방문 전 시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가맹점 등록 대상은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업소다. 다만, 사행산업 등의 일부 업종은 제한한다.
시는 용인와이페이 결제가 중단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등록 안내 우편이나 문자를 발송하고 현수막과 마케터 방문 등을 통해 집중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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