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2017년 4차례 토종닭 신선육 가격 담합
냉동비축 등으로 시중 공급량 조절…실제 시세 2배 오르기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출고량을 담합한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억9500만 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육계(치킨), 삼계(삼계탕)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을 제재했던 공정위가 이번엔 토종닭(백숙)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에도 철퇴를 내린 것이다.
하림, 올품, 참프레, 체리부로, 사조원, 마니커, 농협목우촌, 성도축산, 희도축산 등 9개 사업자는 2013년 5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6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출고량을 담합했다. 이들은 시장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다.
농협목우촌을 제외한 8개사는 토종닭협회에 가입해 있다. 이들은 토종닭협회가 주관한 간담회, 사장단 회의 등에서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출고량 등을 담합했다.
신선육 생산량 감축도 모자라 출고량까지 줄여 가격 인상
토종닭협회는 토종닭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계열화사업자 및 농가를 대상으로 2011년 12월부터 2016년 10월의 기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토종닭 종계 및 종란을 감축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토종닭 신선육 생산량을 감축한 것.
토종닭 신선육은 백숙,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사용되는 한국 고유 품종의 식용 닭고기다. 부화(약 21일) → 사육(약 70일) → 도계(도축, 1일)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은 도계 시세, 생계 운반비, 제비용 등을 산정해 책정된다. 하지만 위 업체들은 출고량을 조절해 신선육 가격을 올리는 꼼수를 썼다.
2013년 5월 하림, 올품, 체리부로, 사조원 및 농협목우촌 등 5개사는 복(伏) 성수기를 앞두고 도계 시세를 올리기 위해 토종닭 신선육 총 13만4000마리를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했다. 도계된 토종닭 신선육의 시중 공급량을 늘리면 판매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목적이었다.
2015년 하반기에는 도계 시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2015년 12월 21일과 24일에 토종닭 신선육 총 7만5000마리를 냉동비축하고, 이를 2016년 6월까지 시장에 유통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하림, 참프레, 체리부로, 마니커, 성도축산 및 희도축산 등 6개사는 2015년 3월 19일 제비용을 1100원으로 인상했다. 2015년 12월 출고량 담합 결과, 토종닭 신선육 시세가 kg당 1200원에서 2500원으로 2배 이상 오르기도 했다.
게다가 토종닭협회는 사육농가에게 토종닭 병아리를 독점적으로 분양·공급하는 한협을 대상으로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간 토종닭 종계 병아리 분양수를 제한했다. 토종닭의 부모닭인 토종닭 종계수를 감소시켜, 신선육 생산량을 줄이는 작업이었다.
하림에 3억300만 원 과징금…사조원은 100만 원
이번 담합 행위에 대한 사업자별 과징금은 하림이 3억300만 원, 참프레 1억3500만 원, 올품 1억2800만 원, 체리부로 2600만 원, 농협목우촌 200만 원, 사조원 100만 원이다. 마니커, 희도축산, 성도축산 등 3개사의 경우 최종 부과 과징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서 고시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과징금 수준은 법 위반 행위의 부당이득 규모, 사업자별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이번 국민식품인 닭고기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등 법위반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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